경기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〇 가정위탁 종결 아동까지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 기존에는 공동생활가정 및
- 기존에는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만 지원
〇 만 18세 도달해 시설 등
〇 만 18세 도달해 시설 등
퇴소한 아동에게 1인 당 500만 원 지원
- 올해 가정위탁 종결 아동 200명 지원키로
〇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 올해 가정위탁 종결 아동 200명 지원키로
〇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 총 384명 지원
경기도가 시설 퇴소 아동에게 지원해왔던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기존에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에게만 지원했던
자립정착금을 올해부터 가정위탁센터
종결아동에게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만 18세에 도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이들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지원금이다.
도는 올해 시군과 협의를 거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가정위탁
종결 아동 200명에게 1인 당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가정위탁아동 지원기관인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오는 4월 8일부터
4일 간 위탁보호 종결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정착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15세부터 위탁종결 후를 대비하여 진로,
학습, 취업계획 등을 포함한 개인별
자립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원가정 복귀,
대학진학 및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자립지원캠프 등 자립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학대, 약물중독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로 지난해 말
현재 1,883세대 2,456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매년 130여 명 정도가 가정위탁을 종결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담 당 자 : 임 은 희(031-8008-4315)
연락처 : 031-8008-4315
입력일 : 2015-03-31 오후 5: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