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040명 명단
공개
○ 15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도보 통해
공개.
체납액 2,103억 원
달해
○ 성남시 소재 뉴상현 건설 38억 원
○ 성남시 소재 뉴상현 건설 38억 원
체납해 최고액 체납자
기록
3,000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체납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2,040명의
명단이 15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한 사람 가운데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납부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개인
1,541명,
법인
499개소다.
체납액은
모두 2,10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300여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4,058명보다
2,018명
(개인
1,436,
법인
582)이
감소한 것으로
올해부터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개기준이 변경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인
체납자는 4~50대가
1,026명으로
가장
많은 66.6%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체납액도 8,70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체납규모별로는
5천만~1억 원
체납이
가장 많은 836명으로
40.1%를
차지했으며,
이
구간의 체납자는
평균
6,79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성남시
소재 ㈜뉴상현건설로
아파트 개발
사업에
따른 미분양 등 자금압박으로 인한
법인세
등 38억
원을,
개인은
수출용
면세담배
밀반입으로 추징당한
담배소비세
28억
원을 체납중인
‘원형근
등 4인’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노찬호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하여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박현주
(전화 :
031-8008-4171)
연락처 : 031-8008-4171
입력일 : 2014-12-15 오전 9: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