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8일 월요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4-28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해서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
< 주요내용 >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정기예금이율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인상
②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중
보험료 산정과 무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계약전 알릴의무제도를 개선
③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차량을 수리하거나 렌트할 때 적용되는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기준을 개선
2013년 기업경영분석(속보)
2013년 기업경영분석(속보)
한국은행 등록일 2014-04-28
한국은행 등록일 2014-04-28
□2013년 조사대상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나
안정성 지표는 개선
o 매출액증가율(4.9→0.7%)과
매출액영업이익률(4.8→4.6%)은
전년보다 하락
o 이자보상비율(379.6→399.1%)과
부채비율(97.9→95.1%)은
전년보다 개선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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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민국 혼인과 이혼 통계 자료
2013년 대한민국 혼인과 이혼 통계 자료
통계청 등록일 2014-04-22
○ 2013년 혼인 건수는 32만 2천 8백 건으로
전년대비 4천 3백 건, 1.3% 감소함.
○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2.2세, 여자 29.6세로
전년대비 남자 0.1세, 여자 0.2세 상승함.
○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6천 건으로
전년대비 2천 4백 건 감소함.
○ 2013년 이혼 건수는 11만 5천 3백 건으로
전년대비 1천 건, 0.9% 증가함.
○ 이혼부부의 평균혼인지속기간은 14.1년으로
전년대비 0.4년 증가함.
○ 외국인과의 이혼은 1만 5백 건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함.
첨부파일 :
통계청 등록일 2014-04-22
○ 2013년 혼인 건수는 32만 2천 8백 건으로
전년대비 4천 3백 건, 1.3% 감소함.
○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2.2세, 여자 29.6세로
전년대비 남자 0.1세, 여자 0.2세 상승함.
○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6천 건으로
전년대비 2천 4백 건 감소함.
○ 2013년 이혼 건수는 11만 5천 3백 건으로
전년대비 1천 건, 0.9% 증가함.
○ 이혼부부의 평균혼인지속기간은 14.1년으로
전년대비 0.4년 증가함.
○ 외국인과의 이혼은 1만 5백 건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함.
세월호 여객선 사고때문인가요. 동네가 조용하네요.
2014년 4월 28일 월요일 비가 내리서인가요.
아니면, 세월호 여객선 사고 영향 때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경제 영향 때문인가요.
동네가 조용하네요.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왕왕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된다면 소비는 더 줄어들 것이고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기에 경제와 사회는
분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책임있는 정부 당국다 누구도 나서질
않는군요. 국민도 언론도 세월호 여객선
사고에만 집중하고 있고요.
너무 한 방향으로만 국민들의 시선이
쏠린다면 경제는 어쩌란 말인지....!
2014년 4월 28일 오후 3시 현재
세월호 여객선 사고 인명피해와 구조현황은
탑승 476명
구조 174명
실종 114명
사망 188명으로 아직도 실종이 많네요.
2014년 4월 28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전면 공개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전면 공개
- 조합·협회 등에 대한
업무관련성 심사 예외 없이 의무화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면 공개한다.
위원회는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14.4.25)한 끝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말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지금까지 이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고, 국회 제출 또는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되어 왔다.
이번 공개 결정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전관예우 근절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또한,
퇴직공직자가 각종 조합·협회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 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화해 ‘서로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안행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관례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협회·조합의
주요 직위로 취업하는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가 가입한 모든 협회·조합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강화방안이 마련되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조합이 110여개 이상
늘어나게 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3,960개)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모든 협회나 조합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협회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전 근무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협회·단체 등에 대한
부처의 감독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대상자 및
질환을 폭넓게 인정키로 결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28
정부는 4월 26일(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21:00)’를
개최하고,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
지난 4월 23일(수)에 개최된
지난 4월 23일(수)에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동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 의결했는데,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기존의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해 치료지원이 꼭 필요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한다.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 부처, 병의원·약국 등
특히 관계 부처, 병의원·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 02-3270-6789)를
건보공단 內 24시간 상시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콜센터에서는 환자, 일선 의료기관,
약국 및 관계기관 등에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업무 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가족 등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및 지불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이러한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에 합동분향소 설치한다.
전국에 합동분향소 설치한다.
- 17개 시·도청 소재지에
4월 28일부터 분향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28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17개 시·도청 소재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4월 28일(월)부터 주민들이
분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의 이번 조치는 안산·인천에 운영중인
안행부의 이번 조치는 안산·인천에 운영중인
합동분향소에 조문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 주민들은 분향할 기회가 적다는
여론에 따라, 4월 26일(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분향소 전국 확대
설치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7개 시·도에 공문으로 시달된
17개 시·도에 공문으로 시달된
지역단위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영기간 : ’14. 4. 28(월) ~ 안산지역
합동영결식 당일까지
◈ 설치단위 : 17개 시·도청 소재지별 각 1개소
◈ 설치장소 : 시·도 청사 내를 원칙으로 하되,
◈ 설치장소 : 시·도 청사 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근 공공기관의
실내공간 활용도 가능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역단위 합동분향소를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역단위 합동분향소를
찾는 주민들이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희생자들을 애도·추모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등의 지원근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