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추진계획 수립결과
‣ 부실채권비율이 ’13년말 21.9%--->
’16년말 11.7%로 크게 하락할 전망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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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8조2000억원 적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18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서 올해 1~2월 누계 총수입은 53조3000억원, 총지출은 61조6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1~2월에 낮은 세수 비율과 예산 조기집행으로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2012년 2월에는 3조9000억원 적자, 지난해 2월에는 9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3월말까지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86조1000억원(잠정)을 집행해 연간계획 대비 28.8%를 집행했다. 이는 3월말까지 계획(28.0%) 대비 0.8%포인트 초과한 수치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6), 재정집행관리팀(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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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18일 각 부처에 '2015년도 부담금운용 계획서 작성지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후적 결산서 의미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만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는 사전적 계획서 성격의 '부담금운용종합 계획서'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기재부는 부담금운용계획서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사용의 적절성 △부과 기준의 적정성 △폐지 및 정비 가능성 △외부평가 및 개선계획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위제한을 부담금으로 전환 가능성 등을 담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담금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ㆍ징수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부담금은 폐지ㆍ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6월2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종합한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를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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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이 주식ㆍ유한ㆍ유한책임회사 등 협동조합 외 법인을 흡수 합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가신청 및 보완요구 절차를 담았다. '구성원 전원 동의'를 거친 경우 협동조합이 상시적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법상 주식ㆍ유한ㆍ유한책임 회사 등은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ㆍ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 등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소액대출ㆍ상호부조 사업 및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연합회 명칭에 국가나 시ㆍ도 이름을 사용해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협동조합 설립 시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 요구 요건을 명확히 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을 방지했다. '조합원 수 10인 이하'일 때는 감사를 두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만드는 한편, 경영공시 게재 사이트를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www.cooperative.go.kr)으로 일원화했다. 협동조합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증사업을 제외한 상호부조 목적의 대출'을 연합회가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도 마련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044-2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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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산을 상호 점유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지난해부터 국ㆍ공유 재산의 교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ㆍ공유 재산 상호 점유란 국가가 지자체 재산(공유재산)을 점유ㆍ사용하거나 지자체가 국가 재산(국유재산)을 점유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국가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를 군부대나 파출소 용도로 쓰거나 지자체가 국유지를 주민센터나 청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호 점유는 과거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상호 관계가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재산권 정리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대전광역시와 251필지를 교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39개 지자체에서 약 671억원 상당의 국유재산 751필지와 약 637억원 상당의 공유재산 447필지를 교환했다. 이를 통해 재산의 소유자ㆍ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데 따른 비효율성이 해소됐고, 국가와 지자체 간 변상금과 관련한 법적분쟁도 감소했다. 또한 건물의 신ㆍ개축과 관련한 장애요인이 해소되면서 재산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대부료ㆍ변상금ㆍ 매입비용 등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기재부는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적인 규모로 제2차 국ㆍ공유 상호 점유 재산의 교환을 계획ㆍ추진 중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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