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율 분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3-12-18
첨부파일 | 131218_조간_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채무불이행 위험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지도.hwp 131218_조간_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채무불이행 위험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지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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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31218_석간_2014년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발표.PDF 131218_석간_2014년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발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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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31219_조간_2013년
회계현안설명회 개최.hwp 131219_조간_2013년 회계현안설명회 개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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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존중…
소송 자제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직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기재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 법제처ㆍ중소기업청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번 판결이 경제와 고용,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은 그간 기업현장에서 이뤄진 노사임금 결정 관행과 통상임금 법령, 경제사회적 파급영향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고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존중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손익계산보다는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이뤄져 온 임금결정의 관행과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불합리한 임금체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와 고용,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임금체계 개편방향'과 관련해 "미래 임금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담긴 정신과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 및 노사합의와 기본원칙 등을 바탕으로 이번 판결로 영향이 클 기업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빠른 시간 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며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금소송 등으로 노사갈등이 확대될 경우 노사신뢰와 고용, 국민경제 등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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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 10만명으로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8
내년부터 1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올해 1431억원보다 512억원(35.8%) 증액한 1943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7만2000명이었던 지원대상도 내년에는 2만8000명(38.9%) 늘어난 10만명으로 확대한다. 근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해 지원하는 인건비 성격의 장학금이다.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가 인정돼 수혜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23만3000명의 학생에게 4241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현재 15% 수준인 교외근로도 2016년 3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공ㆍ교육기관 등의 일자리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등 전공일치형 일자리 5000여개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교내근로는 시간당 6000원, 교외근로는 시간당 8000원 수준인 시급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우수 중소기업 등의 대응투자를 지 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인상 규모는 10% 수준으로 논의 중이다. 내년에는 대학생이 다문화ㆍ탈북 학생의 멘토 역할을 맡는 '다문화 멘토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대학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근로장학금 기본운영계획을' 확정하고, 대학별로 연중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ㆍ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044-215-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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