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8일 토요일

[제10045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대출 아니면 담보대출로 돈을
빌린다 할 것이고요.

담보대출의 대표적인 것이
주택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서식으로
꼼꼼하게 읽어보셔도 좋다 할 것입니다.

[10045호]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08-02-05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가
2008.1.30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0044호] 저당권 설정계약서

우리가 집을 담보로 혹은 대출을 받을 때
보게 될 저당권설정 계약서 양식으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제10044호] 저당권설정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08-02-05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가
2008.1.30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0006호]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볼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이라 할 것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은행여신거래(대출거래) 약관(계약서)는
전세계가 비슷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세계 어느 곳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든 계약자(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유리한 곳은 없다 할 것이기에 꼼꼼하게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제10006호]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2-09-25



2012. 9. 20. 개정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전문입니다.

< 주요개정내용 >
① 이자율 등을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② 고객이 변경사항 신고할 때
    신고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함

③ 약관변경 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