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7일 화요일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결과
□ 현오석 부총리는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13.9.17(화)
07:30,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방안‘를
논의하였음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
□ (최근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주요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
ㅇ 2/4분기 중 성장률이 9분기만에
1%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
* 수출(전년동기비, %): (‘13.1/4)0.4 (2/4)0.8
(7월)2.6 (8월)7.7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13.1/4)25.7
(2/4)32.4 (7월)36.7 (8월)43.2
ㅇ 다만,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우리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적 요인외에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투자부진 지속 가능성
* 상반기 설비투자(전년동기비 △8.3%)는
2000년대 들어 2001년 상반기(△8.6%),
2009년 상반기(△20.0%)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 시현
□ (대응방안) 기업투자 회복을 위하여
중소기업 금융․세제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부담 경감 노력 지속
ㅇ (중소기업 투자지원)
시설자금 금융지원 확대,
한시적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투자 지원 확대
- 2013년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계획(당초 32.8조원*)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5.3조원
확대(대출 +3.4조원, 보증 +1.9조원)
* 시설자금 대출(산은․기은․정금공): 28.6조원,
보증(신․기보): 4.2조원
-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2013년 9월~ 2014년 3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 확대*(‘13.10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직전연도보다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2013년 9월~2014년 3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동폭을
기준내용연수의 ±25% → ±50%로 조정
- (예시) 현재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4년(50%)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
-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을
2014년 3월까지 확대(30→50%,
2013년10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ㅇ (기업 현장애로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 개선
* 소상공인 사용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특허등록료 감면,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군산 산업단지내 중량물 야간운송시간 확대 등
ㅇ (주거․일자리 등 민생지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민생부담 완화 노력 강화
- 8.28 전월세 대책 관련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5천억원),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비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400억원) 등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 >
□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下에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
⇒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 적극 지원
① (수출역량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역량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828→ 1,000억원),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지원(6,300억원),
농식품산업 해외수출지원(5,148→6,529억원) 확대
②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창조경제
특별보증(2.0조원) 운용,
노후 산업단지 기능회복 (1,021→1,441억원)
지원 확대 등
③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82→95조원),
R&D(8,387→8,860억원) 등 지원 확대
④ (창조경제 기반조성)
디지털콘텐츠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신규 500억원),
창업선도대학(402→508억원) 등 지원 확대
□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금년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부터 속도감있게 집행 추진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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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59개로 확대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59개로
확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등록일 2013-09-16
16일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56개에서 59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농업재해보험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품목은
시설배추 등 3개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수요 등을
감안해 대상품목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태풍이나 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상하는
과수 5개 품목(사과ㆍ배ㆍ떫은감ㆍ
단감ㆍ감귤)의 보상범위도
동상해ㆍ이상저온 등 모든 재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종합위험방식을
적용 중인 '배'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을 3개 시ㆍ군에서
12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단감'은 3개 시ㆍ군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벼ㆍ돼지ㆍ닭ㆍ오리 등의
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
총액도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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